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사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이므로 사안별로 다릅니다.
2. 피해자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