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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구미157
갸름한바구미15721.01.16

요즘 법률이 관심이 있어요 질문 드려요!!

1.A라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보통 몇개월

안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2.A가 B에게 소매치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B가 A를 고소하는

건가요?아니면 수사기관,경찰서가 고소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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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사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이므로 사안별로 다릅니다.

    2. 피해자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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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A를 고소하여 형사입건될 경우 담당조사관이 배정되는대로 A에 대한 소환통지가 이루어집니다.

    2. A에게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 B가 A를 고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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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몇개월 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범죄에 따라서는 체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소매치기의 경우는 피해자가 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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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에게 대개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출석 요구가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또는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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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고소등으로 인지된 이후 대략 3개월정도 걸립니다.

    2.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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