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직금 외의 합의된 금품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지급되어야하는데, 지연시 지연이자를 산정부분에서,
미지급 된 위로금, 미지급 급여, 미연차수당도 지연이자를 산정하나요 ?
아니면, 퇴직금만 산정하면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급여나 연차수당 또한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위로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과 기타 금품도 모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미지급 급여 + 미지급 연차수당 +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