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직금 외의 합의된 금품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지급되어야하는데, 지연시 지연이자를 산정부분에서,
미지급 된 위로금, 미지급 급여, 미연차수당도 지연이자를 산정하나요 ?
아니면, 퇴직금만 산정하면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