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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뻐꾸기81
신속한뻐꾸기81
23.10.25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직금 외의 합의된 금품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지급되어야하는데, 지연시 지연이자를 산정부분에서,

미지급 된 위로금, 미지급 급여, 미연차수당도 지연이자를 산정하나요 ?

아니면, 퇴직금만 산정하면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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