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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뻐꾸기8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퇴직금 외의 합의된 금품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지급되어야하는데, 지연시 지연이자를 산정부분에서,
미지급 된 위로금, 미지급 급여, 미연차수당도 지연이자를 산정하나요 ?
아니면, 퇴직금만 산정하면 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급여나 연차수당 또한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위로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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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뿐 아니라 임금과 기타 금품도 모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미지급 급여 + 미지급 연차수당 + 미지급 퇴직금을 모두 합산하여 지연이자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