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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늑대299
꼼꼼한늑대29922.07.01

입사시 내년 연봉협상 금액 보장

안녕하세요

경력직으로 이직을 준비 하고 있는데 입사를 검토중인 회사에 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니.. 인사팀에서 올해 급여의 경우 이미 승인이 난 사안이라 내년도 3월 연봉협상 금액을 개런티 한다고 하여 오퍼 수락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직 2년후 정규직 전환이나 입사 이후 1년이후 진급 보장이라던가와 같은 조건으로 이직 하신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는경우를 종종 봐와서.. 이직 할곳도 대기업이긴 하나 위와 같은 약정에서 특약을 포함 해야 할것 같은데 의견 부탁 드립니다

인사팀장 혹은 담당자의 변동 및 인사관련 조직 변동 시에도 해당 내용을 보장 한다 와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불이행시 회사를 상대로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 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 전문가 님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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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연봉 또는 승진과 관련하여 이직하게 될 회사와 협상하여 확정된 내용은 구두상으로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이를 근거로 추후 연봉 협상 시 또는 승진 기간에 이직 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해당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직의 경우 추후 연봉 협상 시 연봉 인상액을 반영하겠다고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직의 대가로 이직 시점에 곧바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그러므로 회사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에 관하여는 사용자와 대상 근로자의 개별적인 연봉계약의 체결을 통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 시 내년도에 적용될 연봉액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향후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하려 미리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차년도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 장래 유리한 조건을 보장한다고 구두 약속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문서로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내년도 연봉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미리 써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어기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관련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하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후에 구두로 약정된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근로계약 등 서면으로

    합의를 해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장 혹은 담당자의 변동 및 인사관련 조직 변동 시에도 해당 내용을 보장 한다 와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불이행시 회사를 상대로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 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라 전문가 님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일정기간 이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구두로 합의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증거(예컨대 녹취록 등)를 확보하셔서 추후 연봉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그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며, 보다 확실하게 계약서 내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