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세기간이 매년 12월 31일자인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는 다음해
03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법인의 과세기간의 2018년 귀속분인 경우 2019년 03월 31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18년 귀속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소,
이월결손금 등의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공휴일인 경우 04월 01일)
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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