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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3.30

18년 경정청구 날짜 계산해주세요

3월31일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입니다.

18년 법인세 경정청구는 24년4월1일까지 접수하면 되는것일까요?

주말관계없이 3월31일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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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8년 귀속 법인세의 경우에는 19년3월31일까지 신고해야하고

    경정청구는 24년 3월31일까지 가능한것이고 해당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주말이 지난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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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세기간이 매년 12월 31일자인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는 다음해

    03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법인의 과세기간의 2018년 귀속분인 경우 2019년 03월 31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18년 귀속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소,

    이월결손금 등의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공휴일인 경우 04월 01일)

    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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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말이므로 4.1까지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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