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경정청구 날짜 계산해주세요
3월31일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입니다.
18년 법인세 경정청구는 24년4월1일까지 접수하면 되는것일까요?
주말관계없이 3월31일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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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8년 귀속 법인세의 경우에는 19년3월31일까지 신고해야하고
경정청구는 24년 3월31일까지 가능한것이고 해당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주말이 지난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과세기간이 매년 12월 31일자인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는 다음해
03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법인의 과세기간의 2018년 귀속분인 경우 2019년 03월 31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18년 귀속분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소,
이월결손금 등의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19년 04월 0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공휴일인 경우 04월 01일)
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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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말이므로 4.1까지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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