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넘버 영업용차량 판매 절차가 궁금합니다.
차량 및 영업용판매 방법이 궁금합니다.
차량등록증 상에 영업용화물 표기가 되어있고요, 영업용화물운송자격증?? 뭐이런게 있습니다.
현 상태로는 사업자는 폐업상태이며 그래서 계산서를 발행을 할수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차를 판매하고 영업용넘버 판매시 어떤 절차를 수행을 해야 할까요
개인간의 거래로 차량과 영업용 넘버로 팔아야 하는데..
팔아다는 증빙을 무엇으로 구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넘버)을 개인 간에 거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 매매 계약서 작성:
차량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의 정보, 매매 대금, 인도일자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영업용 번호판 양도:
영업용 번호판은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번호판의 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번호판 양도 시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 이전:
차량 등록증을 구매자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매매 계약서, 차량 등록증,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세금 및 보험 처리:
차량 매매 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처리해야 하며, 보험도 구매자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
차량 및 영업용 번호판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영업용 번호판 관련 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번호판 양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합니다.
차량 등록증:
차량 등록증을 준비하여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서류로 사용합니다.
세금 납부 영수증: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여 세금 관련 문제를 방지합니다.
사업자 폐업 상태: 사업자가 폐업 상태인 경우,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개인 간 거래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준수: 영업용 번호판의 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증빙을 통해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