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다고 보여집니다.
저작권과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개념입니다.
쉬운 예로 그림 판매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B 에게 판매했을 경우,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따로 양도 하지 않는 한 A 가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반면 B는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주신 캠핑용품, 보드게임 물품도 구매과정을 통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만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소유하신 물건을 가지고 2차로 판매를 하시든, 영리사업을 하시든 저작권 쪽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