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직원을 두고 보드게임 등 놀이 교구재를 만드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놀이 교구재를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출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획은 같이 하였으나 직원이 디자인 작업에 더 참여도가 높은 상태라면 해당 놀이 교구재는 누구의 이름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된다고 하고, 디자인 출원을 하게 되면 이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법에는 법인은 업무적 창작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