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디자인 출원을 사업자로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로 직원을 두고 보드게임 등 놀이 교구재를 만드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놀이 교구재를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출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획은 같이 하였으나 직원이 디자인 작업에 더 참여도가 높은 상태라면 해당 놀이 교구재는 누구의 이름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된다고 하고, 디자인 출원을 하게 되면 이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법에는 법인은 업무적 창작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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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종업원등이 직무상 관련하여 한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상 영역에 속하는 경우 직무 발명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있으나 회사는 승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하여 회사 명의로 출원을 하면 됩니다. 만일 이러한 승계 규정이 없다면 종업원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 회사는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 명의로만 출원이 가능하고 대부분 대표자 명의로 출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발한 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말그대로 법인이라는 별개의 법인격이 아니라 개인 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개발자나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개발자와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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