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29

해외에서 구매물품을 입국시 모르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밀수법으로 잡히나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악의는 절대 없고 까먹어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밀수법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아니면 따른 추가 페널티? 같은게 추가로 부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해외여행 시 구매한 물품을 국내 반입 시에는 1인당 800달러까지는 면세 됩니다. 다만, 800달러가 초과되는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초과 금액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진신고는 해외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하는 제도이며,

    만약 자진신고를 안 하게 된다면 원래 납부해야 될 관부가세 및 기타 내국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총 세액의 40%에 상당 하는 금액이며 만약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의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라면 상습적인 미신고자로 간주되어 납부할 총 세액의 6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마약 등)을 고의적으로 밀반입 하는 경우라면 상기 말씀 드린 것 이외에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물품을 몰래 반입거나 지속적/고의적으로 미신고 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해외 구매 물품을 악의성 및 고의성 없이 심지어 몰래 반입하려고 신고를 안 한 경우라도(일반적인 물품으로 단발성 건) 이는 가산세까지만 징수되고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밀수범이나 법적 처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며, 향후 부터는 면세 한도를 잘 체크하여 건전한 법령 준수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를 하고 부과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행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경감됩니다.

    만일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물품을 수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밀수입죄가 적용됩닌다만, 현실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외환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은 관세청에 집계되므로, 한번의 실수는 넘어갈 수 있으나 추후 실적이 쌓이게되면 과거에 했던 거래에 대해서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추후건부터는 입국시 자진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며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전에 먼저 관세법에 따른 밀수출입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9조(밀수출입죄 등)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 물품을 반입할때 악의 여부와 관련없이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벌칙은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소송에 제기되는 경우에 판결(벌금, 징역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인 물품의 밀수는 기 성립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경우 처벌하기에는 행정력의 낭비와 실제 여행자의 인지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적발 시에는 관세, 부가세의 부과고지 및 가산게 (2년 2회이내 관세의 40%, 그이상 60%)을 부과하고 별도 밀수출입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떤물품이냐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무신고 반입대상 물품이 불법적인 목적이라면(마약류 등)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