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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
jjun23.02.02

기프티콘 거래 환불 질문있습니다.

기프티콘 거래 어플에서

제가 A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그걸 구매했구요.

애초에 기프티콘의 원본에는 유효기간과 바코드만 있을뿐

다른 상세안내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내가 지금 A라는 상품을 쓰려 했는데

여기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고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바코드가 이미 노출되었으니 거절했구요.

그러니 그러면 상세 내용에 이용 불가능 매장 같은걸

안내해줬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원본 사진을 보여드리며 애초에 다른 안내 내용은 없었다 하고

이용 가능 매장인지는 구매자님이 직접 알아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랬더니 계속 자기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니 뭐니 어쩌니 하는데

결론은 환불 안해줬습니다.

근데 계속 꼬투리 잡던데 별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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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억지 주장으로 보이며 환불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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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로 기프티콘을 거래하면서 사용가능매장까지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별다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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