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거래 어플에서
제가 A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구매자가 그걸 구매했구요.
애초에 기프티콘의 원본에는 유효기간과 바코드만 있을뿐
다른 상세안내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내가 지금 A라는 상품을 쓰려 했는데
여기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고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바코드가 이미 노출되었으니 거절했구요.
그러니 그러면 상세 내용에 이용 불가능 매장 같은걸
안내해줬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원본 사진을 보여드리며 애초에 다른 안내 내용은 없었다 하고
이용 가능 매장인지는 구매자님이 직접 알아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랬더니 계속 자기는 사기를 당한 기분이니 뭐니 어쩌니 하는데
결론은 환불 안해줬습니다.
근데 계속 꼬투리 잡던데 별 문제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