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해당 무급휴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