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
먼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부모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인 상태에서 미성년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12.4% 또는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재산, 소득 등이 없는 미성년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
에서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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