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족 역시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특히 망인의 배우자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