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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24.02.23

산전 육휴 뒤 출휴 붙여도 출휴 급여받나요?

육아휴직 중 둘찌 임신하면 바로 산전 육아휴직 붙여서 사용하는데 출산휴가의 경우는 출산 45일 부터 또 붙여서 사용하고 산전 뒤에 붙여도 급여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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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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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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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둘찌 임신하면 바로 산전 육아휴직 붙여서 사용하는데 출산휴가의 경우는 출산 45일 부터 또 붙여서 사용하고 산전 뒤에 붙여도 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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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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