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육휴 뒤 출휴 붙여도 출휴 급여받나요?
육아휴직 중 둘찌 임신하면 바로 산전 육아휴직 붙여서 사용하는데 출산휴가의 경우는 출산 45일 부터 또 붙여서 사용하고 산전 뒤에 붙여도 급여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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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둘찌 임신하면 바로 산전 육아휴직 붙여서 사용하는데 출산휴가의 경우는 출산 45일 부터 또 붙여서 사용하고 산전 뒤에 붙여도 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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