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육아휴직 후
둘째 육아휴직 바로 붙이고
둘찌 출산일 쯤 다시 출휴를 했을때
출휴 급여는 휴직 이전에 연봉급여로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에 정해진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개시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 급여는 유강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 임금인상이 없다면 통상임금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전 급여대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