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1월에 첫자녀가 태어납니다. 저희 부부는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고요, 와이프는 7월부터 출산전 휴직에 들어갑니다.
와이프가 급여가 약 6~7천 내가 5~6천 수준이라 와이프로 현금영수증 등을 몰아주고 있었는데요, 휴직에 들어갔기도 하고 11월에 자녀가 태어나면(와이프 밑으로 신고예정) 어떤 사람이 현금영수증 하는게 연말정산에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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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이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으로 2023년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와이프분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대상이 되므로 2023년 총 급여액이 적은 쪽의 카드 등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로 와이프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면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계속발생하는 남편분이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각자가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한분에게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최대로 공제받을수 있는 공제액은 300만원+@정도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