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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3.08.08

연말정산 질문 - 아직 혼신신고 안함, 자녀11월출생, 와이프육휴중

안녕하세요,


올해 11월에 첫자녀가 태어납니다. 저희 부부는 사정상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고요, 와이프는 7월부터 출산전 휴직에 들어갑니다.



와이프가 급여가 약 6~7천 내가 5~6천 수준이라 와이프로 현금영수증 등을 몰아주고 있었는데요, 휴직에 들어갔기도 하고 11월에 자녀가 태어나면(와이프 밑으로 신고예정) 어떤 사람이 현금영수증 하는게 연말정산에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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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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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이전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으로 2023년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와이프분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대상이 되므로 2023년 총 급여액이 적은 쪽의 카드 등으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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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로 와이프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면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계속발생하는 남편분이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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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각자가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한분에게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최대로 공제받을수 있는 공제액은 300만원+@정도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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