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월급근로자이며
주6일 월~토 근무 일요일 주휴일 근로자가 토요일(2023년 9월 9일)까지 근무 했을 경우 주휴수당 발생으로 일요일(2023년 9월 1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일(2023년 9월 9일) 토요일로 잡아서 일할계산 해주면 되는건가요?
주휴일 포함으로 퇴사일을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를 지속할 때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사항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주휴일 이후로 정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상 정하지 않았다면 토,일 중 어느날이든 될 수 있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노사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당사자간에 정한 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토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까지 근로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근무일이 토요일이라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일요일로 처리합니다.
월~일로 주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가 아니므로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토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인 토요일의 다음 날인 일요일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마지막 근로일은 토요일이지만 실제 퇴사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최종 계약기간 안에 주휴일인 일요일이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