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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고니167
노련한고니16723.09.12

퇴사 후 임금 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 기간: 5개월

퇴직처리 일: 9월 12일

회사에 연락하여 9월 임금을 언제 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다음 달 11일(4주 후)에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후 임금에 대한 문항은 없습니다.

1. 만약 이대로 14일이 경과 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2. 근로한 회사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회사가 다른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추가로

1. 6월 1일부터 소득공제가 3.3%에서 5%로 조정되었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2. 지난 달인 8월에 무급휴직을 1주하고 하루를 강요 받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갑작스레 통보를 받은 상태라 증거가 없는데 이에 대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나요?

3. 8월달 급여에 월차급여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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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2. 실제로 근로한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1.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세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5% 공제는 무슨 근거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휴업수당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형식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3. 5%로 왜 조정되었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부당하게 공제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