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간: 5개월
퇴직처리 일: 9월 12일
회사에 연락하여 9월 임금을 언제 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다음 달 11일(4주 후)에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후 임금에 대한 문항은 없습니다.
1. 만약 이대로 14일이 경과 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2. 근로한 회사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회사가 다른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추가로
1. 6월 1일부터 소득공제가 3.3%에서 5%로 조정되었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2. 지난 달인 8월에 무급휴직을 1주하고 하루를 강요 받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갑작스레 통보를 받은 상태라 증거가 없는데 이에 대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나요?
3. 8월달 급여에 월차급여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