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 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 기간: 5개월
퇴직처리 일: 9월 12일
회사에 연락하여 9월 임금을 언제 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다음 달 11일(4주 후)에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후 임금에 대한 문항은 없습니다.
1. 만약 이대로 14일이 경과 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2. 근로한 회사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회사가 다른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추가로
1. 6월 1일부터 소득공제가 3.3%에서 5%로 조정되었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2. 지난 달인 8월에 무급휴직을 1주하고 하루를 강요 받아서 쉬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갑작스레 통보를 받은 상태라 증거가 없는데 이에 대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나요?
3. 8월달 급여에 월차급여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2. 실제로 근로한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1.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세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5% 공제는 무슨 근거인지 알 수 없습니다.
2. 휴업수당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 형식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3. 5%로 왜 조정되었는지 확인해봐야겠지만 부당하게 공제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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