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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오리45
풋풋한오리4524.02.08

공동창업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IT 기업을 공동창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을 전부 담당하고 있고 동업자는 CS와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일단 공동창업자는 미래의 지배구조를 생각했을때 자신이 보통주의 80%를 갖고 제가 20% 갖자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20%의 지분을 오직 자신에게만 파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 대신 저에게 우선주를 더 많은 비율로 분배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공증 받지 않고 작성하되 지장을 찍고 그 과정을 찍은 영상으로 대체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제가 개발과 디자인을 전부 전담해서 사업을 끌어왔습니다. 그 노력에 맞게 보상이 적절히 분배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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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이 적절히 분배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실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보상안으로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공동창업자와 협의하여 지분비율을 높이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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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으로 계약서의 내용으로 위의 지분 등과 추후 탈퇴시에 재산 분할, 반환 이나 운영관계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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