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IT 기업을 공동창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을 전부 담당하고 있고 동업자는 CS와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일단 공동창업자는 미래의 지배구조를 생각했을때 자신이 보통주의 80%를 갖고 제가 20% 갖자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20%의 지분을 오직 자신에게만 파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 대신 저에게 우선주를 더 많은 비율로 분배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공증 받지 않고 작성하되 지장을 찍고 그 과정을 찍은 영상으로 대체하는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제가 개발과 디자인을 전부 전담해서 사업을 끌어왔습니다. 그 노력에 맞게 보상이 적절히 분배된 것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