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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콘도르154
정중한콘도르15422.09.19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안녕하세요.

올해, 연 매출 8000만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4800 만원은 넘구요.

내년의 경우,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을 예상하구요.

제가 알기로는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자동을 되는데,

내년 연 매출이 8000만원이 넘는다면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입해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이후로 이사를 가야해서, 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들어가고자 했는데,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비용처리를 위해서 간이과세자인 것을 굳이 일반과세자로 바꾸면서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2. 그렇다면 전입신고, 월세로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더라도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면서 그냥 1년 정도만 월세를 더 사는 것이 괜찮을까요?

3. 간이과세자가 세금 영수증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현재 업종은 교육 서비스업이구요.

일상 생활에서 지출이 적은 편은 아니라, 카드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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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비용처리를 위해서 간이과세자인 것을 굳이 일반과세자로 바꾸면서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간이과세자가 거의 일반과세자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과가치율 15~40%보다 실제 부과율이 낮다면 일반과세자를 고려해보셔 됩니다.

    2. 그렇다면 전입신고, 월세로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더라도 간이과세자를 유지하면서 그냥 1년 정도만 월세를 더 사는 것이 괜찮을까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월세 부가세 10%를 온전히 환급받지 않기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간이과세자가 되면 매출세액의 10%도 부가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부과율을 따져서 고려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3. 간이과세자가 세금 영수증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신고할때 공급대가의 0.5%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얼마 안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원래 업종별부과율을 적용받아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비용처리하는경우 증빙불가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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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월세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비용처리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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