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 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며,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하여 DC형으로 변경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