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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문어229
사려깊은문어22920.12.28

퇴직금 DB형 무주택자 주택구입 중간정산

소규모 공장에 재직중인데 회사 사장님께 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을 부탁드렸더니 회사가 DB형이라서 무주택자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원래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안되니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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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는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의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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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일시금 제도 및 DC형 제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중간정산이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DB형 제도에 대한 중간정산의 근거는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원하신다면 DC형의로의 전환이 필요해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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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 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며,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하여 DC형으로 변경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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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부 ​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는 아래 처럼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 2) 천재, 지변은 말 그대로 수해, 화재 등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상이 되지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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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퇴직금에서 가능하고,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도를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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