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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파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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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교통 법 범칙금 과태료 관련 해서 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교통 범칙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5시20분경에 집 근처 편의점에 갔다가 나와서

신호등 건너는쪽 가서 기다렸는데 일단은 신호등 불이 아예 전부다 꺼져있었구요

제가 사는곳은 전부다 번화가 아파트 단지여서 신호등이 불이 다 꺼져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신호등 불이 일단 꺼져있는데 저 말고도 사람들 3명 기다리고있었고

차가 왼쪽으로 지나가는 상황이였습니다 주말 저녁시간이라 차가 많이 지나가는건

인지 하고 있던 상태여서 차가 어느정도 지나갔을때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고 있었구요

제가 반쯤 건널떄 옆에서 suv 한대가 오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최대한 빠른 보복으로 걸어서 집에 왔는데요.. 영 찝찝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1. 저녁 5시이후에 주변 신호등이 불이 전부다 꺼져있는 상태인데 보행자가 차가 안올때

    건널 경우에 교통법상 무단횡단으로 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에 글 쓴 대로 제가 반쯤 신호등 건널때 오른쪽에서 suv가 오던 상황이였는데요 신호등 불이 꺼져있었고 차가 지나가서 잠깐 안올때 건너던 상황이였는데요 제가 범칙금,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 suv차주가 블랙박스를 통해 저를 신호하게 될 경우 제가 교통 범칙금(과태료)을 무단횡단 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주로 운전자 및 보행자가 교통 범칙금을 내야할때는 경찰청교통민원24시 이파인으로 조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운전자가 아니라서 교통 범칙금 조회는 이파인에서 하면되나요?

    저는 진짜 차가 없는 사람이다보니 교통법규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중에 한명이구요

    신호등불이 저녁5시이후로 왜 꺼져있는지 답답하고 화가나는 상황입니다만..

    무단횡단을 살면서 신호등이 없는 구간 제외하고는 해본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제가 무단횡단을 해서 범칙금(과태료)를 내야한다면 굉장히 억울해서 잠도 안올거같거든요 하..

    제발 전문가님들 제 글이 길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고 자세하게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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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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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등이 고장 나서 점멸되지 않는 경우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언제나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점멸되는 시간대(일출, 일몰 시간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출 시간대(오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일몰 시간대(오후 6시 10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해당 시간 외의 시간대에 차량 신호등이 소등되어 있다면 이는 고장이므로 위의 횡단보도 통행방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운전자에 한해 최근 무인단속 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운전면허조회, 교통사고조사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단속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차주에게 위반 사실 통지서가 발송되며, 차주가 경찰서나 은행에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182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