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통신매체음란죄)
무고죄에서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따른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신고자가 당해 사건의 증거를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목 등을 살펴봤을 떄 성립요건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워 질문합니다.
아예 허위의 사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을 신고했을 떄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만
신고자가 피신고자를 귀찮게 할 목적으로(가볍게 조사,무거우면 처벌) 형사처벌 되지 않는 행위를 일부만 나눠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한 상황에서
신고자가 피신고자가 욕설(성적인 욕설 포함)을 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을 때
피신고자가 이런 원인 없이 성적인 욕망때문에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려고 A(피신고자와 분란이 있었던 메신저)가 아닌 피신고자와 채팅을 B(한번도 치치 않은 메신저)로 채팅할 것을 유도하여(불만있으면 여기로 메세지 보내라는 말) B에 성적인 욕설이 포함된 욕설을 한 피신고자를 통신매체음란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을 떄의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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