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통신매체음란죄)

무고죄에서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따른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신고자가 당해 사건의 증거를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목 등을 살펴봤을 떄 성립요건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워 질문합니다.

아예 허위의 사실(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을 신고했을 떄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만

신고자가 피신고자를 귀찮게 할 목적으로(가볍게 조사,무거우면 처벌) 형사처벌 되지 않는 행위를 일부만 나눠 신고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한 상황에서

신고자가 피신고자가 욕설(성적인 욕설 포함)을 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을 때

피신고자가 이런 원인 없이 성적인 욕망때문에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려고 A(피신고자와 분란이 있었던 메신저)가 아닌 피신고자와 채팅을 B(한번도 치치 않은 메신저)로 채팅할 것을 유도하여(불만있으면 여기로 메세지 보내라는 말) B에 성적인 욕설이 포함된 욕설을 한 피신고자를 통신매체음란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을 떄의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예시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신고자가 피신고자에게 욕설을 할만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여 피신고자의 욕설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유도하였다가 욕설을 하니 신고했다면 이는 진실한 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