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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4.01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술판매한행위

술집에서 민증확인안하고 판거뿐아니라 위조된거 제시햇는데 대충보고 술판매한것도 청소년보호법으로처벌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술판매한거는 청소년보호법 유해물질판매항목에 해당되는건가요?...조문까지도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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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보고 이에 기망을 당해 술을 판매하게 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주장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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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더라도 제대로 확인했다면 충분히 위조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는 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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