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2.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를 얻어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임원 퇴직시점에 다다를 시기에 주주총회 결의를 얻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을 해두시면 되며, 반드시 임원 퇴직시점에 근접해서 결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해두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