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형사 재판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몇 차례 공판이 이미 진행되었고 지금은 검사와 재판부가 바뀐 상태에서 다시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판을 바로 앞두고 피고측 사선 변호인이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현재 피고만 남았는데 이런 경우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연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
만약 공판이 예정된 날에 진행된다면 변호인이 없는 상태인데 검사가 구형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