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형사 재판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몇 차례 공판이 이미 진행되었고 지금은 검사와 재판부가 바뀐 상태에서 다시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판을 바로 앞두고 피고측 사선 변호인이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현재 피고만 남았는데 이런 경우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연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
만약 공판이 예정된 날에 진행된다면 변호인이 없는 상태인데 검사가 구형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인 사건의 경우(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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