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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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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재판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몇 차례 공판이 이미 진행되었고 지금은 검사와 재판부가 바뀐 상태에서 다시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판을 바로 앞두고 피고측 사선 변호인이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현재 피고만 남았는데 이런 경우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연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

만약 공판이 예정된 날에 진행된다면 변호인이 없는 상태인데 검사가 구형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인 사건의 경우(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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