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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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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4

피해자가 사망했을시 공판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교통사고 고단 2차 공판 진행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1년 넘게 치료중이었으며 합병증과 폐렴이 와서 결국 공판중 사망했으며 형사합의 안되었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어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10일후 2차 공판이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선고일이 잡히는건지? 아니면 공판 연기 또는 저희도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지? 지금은 검사님과 피고인 측의 싸움인데 이런 공판 중 사망 사건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필요해서 선임하게 된다면 형사와 민사까지 다 진행해 주시는지 아니면 각각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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