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망했을시 공판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교통사고 고단 2차 공판 진행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1년 넘게 치료중이었으며 합병증과 폐렴이 와서 결국 공판중 사망했으며 형사합의 안되었고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어 무보험차상해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10일후 2차 공판이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선고일이 잡히는건지? 아니면 공판 연기 또는 저희도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지? 지금은 검사님과 피고인 측의 싸움인데 이런 공판 중 사망 사건은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필요해서 선임하게 된다면 형사와 민사까지 다 진행해 주시는지 아니면 각각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은 재판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커지게 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10일 후 2차공판이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해당 기일에 다른 주장, 자료가 없다면 종결되어 선고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만으로는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민형사 각각에 대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비용도 별개로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한 사실을 검사 측에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의 사망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사측에 알리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할 것이기에 피해자 측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민사재판의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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