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3년 4월 18일부터 주 40시간 이상 3.3 세금으로 근무하였는데 사업장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폐점이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제출해야 할 서류 2. 3.3 세금인 경우 그 동안 못 냈던 4대 보험에 포함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도급이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일한 경우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3.3%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증거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근무하신 것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라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라면 불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직서 또는 퇴직증명서, 신분증.
3.3% 세금으로 근무한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소급하여 근로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