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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3년 4월 18일부터 주 40시간 이상 3.3 세금으로 근무하였는데 사업장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폐점이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1. 제출해야 할 서류 2. 3.3 세금인 경우 그 동안 못 냈던 4대 보험에 포함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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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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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도급이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일한 경우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3.3%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 증거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근무하신 것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라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라면 불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직서 또는 퇴직증명서, 신분증.

    3.3% 세금으로 근무한 경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소급하여 근로기간 동안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