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살짝쿵착한칠면조
살짝쿵착한칠면조

증여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부탁 드려요

91년생입니다 부모자녀 사이에 증여세 면제는 10년에 5천 인걸로 아는데요 어머니가 1달 정도 전에 2천을 주셨어요

  1.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2. 내년 초에 좀 더 받게 될 예정인데 한 번에 받은 걸로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개별로 2번 신고 해도 되나요?

  3. 어머니한테 5천 아버지한테 5천 가능한건가요? 부모님 합쳐서 5천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2. 5천만원 초과시에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3. 직계존속 모두 합쳐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성년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돌서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함으로 재산 증여일자가 다른 경우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각각 증영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신고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증여세 신고하심 되겠습니다.

    2.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내 입니다.

    3. 부모님 합쳐서 5천만원 공제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신고를 해야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증여일이 다르다면 각각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와 모 각각이 아닌 직계존속 전부 합쳐 5천만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