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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23.11.21

게임머니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상대는 저에게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몇일 뒤 게임사에서 사기(도용)가해캐릭터와 거래했다면서 정지를 시키고 게임머니를 전액 회수해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려 하니 사이버수사대가 아닌 다른 곳들을 알려주는 화면이 떠서 더 이상 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2017년경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찾아가 봤었는데 지역은 다르지만 게임사기신고는 접수가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당사자와 신고 전 합의 끝에 잘 마무리 되었는데 이번엔 연락이 안 되서 아무래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온라인 사이버수사대는 불가능하고 직접 찾아가야 할까요 ? 아니면 형사고소를 진행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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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이 목적이라면 이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진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형사절차 진행을 원한다면, 기재된 내용상 경찰서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신고가 진행되지 않으신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셔서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혐의가 분명하다면 단지 게임머니 사기라고 해서 접수가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