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상대는 저에게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몇일 뒤 게임사에서 사기(도용)가해캐릭터와 거래했다면서 정지를 시키고 게임머니를 전액 회수해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려 하니 사이버수사대가 아닌 다른 곳들을 알려주는 화면이 떠서 더 이상 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2017년경 사이버수사대에 직접 찾아가 봤었는데 지역은 다르지만 게임사기신고는 접수가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당사자와 신고 전 합의 끝에 잘 마무리 되었는데 이번엔 연락이 안 되서 아무래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온라인 사이버수사대는 불가능하고 직접 찾아가야 할까요 ? 아니면 형사고소를 진행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