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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3.12.11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자격요건과 해당건물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경매, 매매 등)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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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법정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최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다른 근저당권 등과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배당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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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절차로 넘어갔을 경우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력 취득과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그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일반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일반채권자들중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가압류를 설정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자, 즉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의 선후관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점유를 이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확정일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락된 임차주택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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