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자격요건과 해당건물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경매, 매매 등)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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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법정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최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다른 근저당권 등과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배당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절차로 넘어갔을 경우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로서, 대항력 취득과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그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일반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일반채권자들중 임차인보다 선순위로 가압류를 설정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 됩니다.근저당권자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자, 즉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의 선후관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점유를 이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확정일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락된 임차주택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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