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자금조달계획 소명자료 제출시 문의?
안녕하세요. 몇개월전 서울소재 구축아파트 부부공동명의로 7억1천으로 매수하고 현시점 구청으로부터 소명자료 요청이 왔습니다. 몇가지 질문사항 드립니다.
1. 거래내역제출하는게 있는데 매금지급 당시 순서가 <가계약금(본인이매도자께이체)-본계약금(배우자가매도자께이체)-잔금(본인,배우자금액분할하여 이체)> 이순서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거래내역을 거래일자 앞뒤2주를 다 내라고 권고하는데 <가계약금2주전 ~ 잔금2주후 >까지 전체내역을 뽑는지? 이니면 <가계약금 2주전후(본인제출본)/ 본계약금2주전후(배우자제출본) / 잔금 2주전후(각각다제출)> 이렇게 분할하여 각각 부부공동명의니 각자 이체한 금액일자에 맞춰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배우자 자금조달중 본인어머니로부터 차용한금액 총 1.4억이 있습니다. (차용증상 금액 1.4억기재)
다만 실제 총금액중에 주택조달에 쓰인 금액은 7천만원 가량 나옵니다. 이경우 차용증에 작성한 금액과 상이한 금액(차용금액보다 적은)을 자금조달에 기입할경우 문제 없을까요? 이후 현재까지 차용증상 내용대로 매달 상환이체한 내역 있어서 같이 첨부할예정입니다.
3. 위 질문과 덧붙여 배우자 경우 이전에 마이너스통장(860만원 한도) 사용중이오나 실질적으로 주택자금조달에 사용한금액은 어머니께 차용한 금액으로 다 충원이 된상태인데 잔액관련하여 마이너스로 나오다보니, 이럴경우 따로 부채증명서 제출이나 대출금항목에 기재를 안해도 될까요?
4. 본인경우 가계약금2천만원/ 잔금2천만원의 이체내역으로 금융기관예금액에 기재할것인데. 첨부해얄 서류 중 잔액증명서는 위에 가계약금이체날짜와 잔금이체날짜 두날짜에대해서 각각 다떼어야는지? 아니면 어느시점의 잔액증명서만 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무사님 회계사님들의 소중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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