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a가 채무자 b와 채무계약 d를 성립할때
a가 b의 가족 c와 맺은 계약 e를 서로합쳐서 1개의 계약으로 만들자고 하였고 b는 동의했습니다
c의 의사에 반한 계약이라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친 계약의 내용에 의해 c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의무가 생기거나 내용이 변경된다면 c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b와 c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별개의 채무계약에 c와 a 사이의 계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c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동의 없거나 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적어도 c에게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