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a가 채무자 b와 채무계약 d를 성립할때
a가 b의 가족 c와 맺은 계약 e를 서로합쳐서 1개의 계약으로 만들자고 하였고 b는 동의했습니다
c의 의사에 반한 계약이라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