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a가 채무자 b와 채무계약 d를 성립할때
a가 b의 가족 c와 맺은 계약 e를 서로합쳐서 1개의 계약으로 만들자고 하였고 b는 동의했습니다
c의 의사에 반한 계약이라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되나요? 라는 질문에 C의 의사가 없기때문에 무효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령에 , 민법 ~ 조 이런식으로 명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무상 그렇게 판단하는것인가요 법령에 명시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의하면 가능한것으로 b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c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합니다. 법에 명시된것이라기보다는 채권 채무관계의 성질상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