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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몽구스200
보랏빛몽구스20024.04.23

전셋집에서 나오는데 led등 갈아주고나와야하나요?

거실led등2개중 1개가 한 1년전에 나갔는데 고칠려고보니 모듈도 단종된건지 찾을수도없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안고치고 지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는데요, 이거 제가 고치고 나가야하나요?

집주인이 20년된아파트 화장실문짝 삭았다고 30만원주고 가라고 하는거 보니 100% 테클걸고 넘어질거같아서요.

고쳐놓고나가그럼 led등 전체를 갈아주고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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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전세집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과실없이 잘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사용에 따라 고장이나 열화된 물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선을 의뢰하거나 수선 후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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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전등교체와 같은 단순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만, LED의 경우는 교체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간 사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대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퇴거시 임대인이 이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기에 퇴거전 임대인과 협의하여 교체를 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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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거실led등2개중 1개가 한 1년전에 나갔는데 고칠려고보니 모듈도 단종된건지 찾을수도없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안고치고 지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는데요, 이거 제가 고치고 나가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수리를 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20년된아파트 화장실문짝 삭았다고 30만원주고 가라고 하는거 보니 100% 테클걸고 넘어질거같아서요.

    고쳐놓고나가그럼 led등 전체를 갈아주고가야하나요?

    ==> 낡아서 발생되는 문제는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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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우선 전세권은 물권으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사용•수익을 했던 전세권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전세권이란 전세권설정자(소유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기간동안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자, 추후 전세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만큼 전세권자는 해당 물건을 온전히 자기 것처럼 사용 및 관리를 해야하며, 유지 및 보수를 해야할 책임이 따릅니다. 반면, 임차권과는 다르게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대나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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