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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큰고니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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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 일정 앞당길려고하는데 자진퇴사로 변경이 되는걸까요?

권고사직으로 4월말까지 다니고 퇴사하기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병원문제랑 건강상 문제등으로 일정을 앞당길려고 하는데 자진퇴사로 보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가 된다면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될 수 있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퇴사를 권유하여 사직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퇴사한 때는 자진퇴사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요청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한다면 권고사직 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락하지 않는다면 원래 예정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수락이 없음에도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월말로 퇴사일이 서로 합의가 되었는데 그 전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일정을 조정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한 퇴사일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직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진퇴사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