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사 일 조정 되는 거면 권고사직아 닌가요?
제가 개인사정 상 먼저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 내 인수인계로 4개월 더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업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한 달 앞당길 수 있다고 하구요.
제가 나가겠다고 한날보다 한 달이나 앞 당겨서 퇴사 일 조정을 하는 거면 권고사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황상 곧바로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고,
질문자분께서 지정한 퇴사일보다 회사가 미리 앞당겨 사직일을 제시한 측면이 있으니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임의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며,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개인사정 상 먼저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 내 인수인계로 4개월 더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업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한 달 앞당길 수 있다고 하구요.
제가 나가겠다고 한날보다 한 달이나 앞 당겨서 퇴사 일 조정을 하는 거면 권고사직 아닌가요?
-> 조기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당길 수 있겠죠
그럼 해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퇴사일 보다 이전에 퇴사를 명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이며,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업주가 퇴사하라고 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한날보다 일찍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