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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레아212
친근한레아21223.05.18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사 일 조정 되는 거면 권고사직아 닌가요?

제가 개인사정 상 먼저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 내 인수인계로 4개월 더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업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한 달 앞당길 수 있다고 하구요.

제가 나가겠다고 한날보다 한 달이나 앞 당겨서 퇴사 일 조정을 하는 거면 권고사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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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황상 곧바로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고,

    질문자분께서 지정한 퇴사일보다 회사가 미리 앞당겨 사직일을 제시한 측면이 있으니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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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임의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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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에 해당하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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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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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며,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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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개인사정 상 먼저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 내 인수인계로 4개월 더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업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한 달 앞당길 수 있다고 하구요.

    제가 나가겠다고 한날보다 한 달이나 앞 당겨서 퇴사 일 조정을 하는 거면 권고사직 아닌가요?

    -> 조기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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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당길 수 있겠죠

    그럼 해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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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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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퇴사일 보다 이전에 퇴사를 명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이며,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귀책사유가 있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되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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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업주가 퇴사하라고 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한날보다 일찍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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