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개인사정 상 먼저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 내 인수인계로 4개월 더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업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한 달 앞당길 수 있다고 하구요.
제가 나가겠다고 한날보다 한 달이나 앞 당겨서 퇴사 일 조정을 하는 거면 권고사직 아닌가요?
-> 조기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