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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야망이넘치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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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투잡으로 일하던 알바있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년 가까이 주 14시간으로 일하던 주말 알바가 있었는데 (4대보험 x, 고용보험은 조회됨) 실업급여 신청전에 관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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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소득활동은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어느 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어도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 직장 퇴사 전에 알바를 그만두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 전에 알바를 그만두어야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진퇴사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