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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되면 뭐가 좋은 건가요?

한 번씩 뉴스나 신문에 보면 fta가 체결되었다는 기사를 보는데요 혹시 무역을 할 때 fta가 체결이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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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
      홍유영 관세사
      자문

      산업통상자원부의 FTA 포털에서의 FTA 체결로 인한 효과를 보면

      " FTA 체결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관세‧비관세 등 무역장벽의 완화로 주력 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기업의 세계 경쟁력이 상승하고, 보다 다양한 종류의 품목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FTA 체결 계기 동시대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혹은 선도적 성격의 통상 규범을 도입함에 따라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개방형 통상 국가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자유무역 협정을 뜻합니다. 이러한 FTA는 체결시 배타적인 무역 혜택을 부과하며 이에 따라 타국가의 물품보다 저렴한 세금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체결국간의 무역이 활성화되고 무역장벽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역이 활발해지며 국가의 GDP가 성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인 FTA를 체결하게 되면 당사국끼리 상품무역 등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관세 인하 등의 효과가 발생하는데 다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체역당사국건 교역량 증가

      2. 관세인하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 증가

      3. 무역증가로 국내 일자리 증가

      4. 해외 생산기지를 활용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이익 극대화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근 한-필리핀 fta가 정식 서명절차를 거치게 돠었습니다.


      상품무역의 관점에서 FTA가 체결돠면 상호간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상호간 교역량이 올라가고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존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를 체결하는 경우 낮은 관세 또는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줄어들어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FTA 체결 전보다 국내에서 낮아진 관세만큼 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FTA를 체결한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낮은 관세 또는 철폐된 관세만큼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므로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수출량이 증가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ex. 8%) 이외에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FTA를 체결한 국가간에는 상호 관세 철폐를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2. 관세 인하등의 효과로 수출입 모두 활성화되기 때문에 무역 활성화가 됩니다.

      3. 특정물품에 대한 감면 관세철폐로 인하여 다양한 물품이 수출입 됩니다.

      4. FTA를 통해 물품의 수출입이 촉진됨으로써 수입이 증대되어 국가 경제가 성장합니다.

      5. 국가 경제 성장으로 고용이 촉진됩니다.

      6. 다양한 물품의 수출입으로 인하여 무역이 다변화됩니다.

      7. 무역다변화는 국내 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게 되며 외국계회사의 투자로 이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무역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관세 인하 또는 면제: FTA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관세 장벽 완화: FTA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에는 수입쿼터, 인증제도, 기술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수출업체의 수출 기회가 확대되고, 수입업체의 다양한 제품 선택권이 보장됩니다.

      - 투자자 보호: FTA는 투자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를 보호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 조항은 투자자가 외국에서 투자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협력 확대: FTA는 통상협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 규범을 정비하고,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