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주사 실비 청구 원래이런건가여
지난번 아기가 폐렴진단을 받았는데 입원실이 꽉차서 그냥 주사실에서 수액을 맞았거든요.
그때 영양제도 같이 놔주던데
그날 수액포함 검사비용이 많이나와서 실비청구를 했는데 너무적게나와서 물어봤더니
영양제주사는 원래 안주는거라고
검사결과 영양결핍같은게 나오는 서류가 있어야만 청구되는거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영양제 놔달라고 얘기한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맞게한건데도 청구가안되나요?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아이가 폐렴으로인하여 영양제 주사를 맞으셧다면 진료받으신 담당의사에게방문하시어 영양제주사 를 무슨이유로 처방하여 접종하엿는지 문의후 소견서를 첨부후 재청구 하시길바랍니다
보험사에서요구하는 것을 소견서세 기재하시면 재청구시 지급됩니다
근데 제가 영양제 놔달라고 얘기한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맞게한건데도 청구가안되나요?
: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상해,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치가 맞으라고 하였다고 하여 실비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백내장 수술등의 실비분쟁쟁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액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비보험에서은 직접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영양제, 비타민제등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수액이 어떠한 비타민의 결함등으로 해당 치료에 필요한 조치였음이 확인되어야야 보상이 됩니다.
영양제.비타민제는 주로 비급여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있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목적에 꼭 필요하다는 의사선생님의 치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