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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인턴 마지막 달 월차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교내 4개월 인턴 사원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달만근하면 시스템 프로그램상 월차 1개가 생기는데,

마지막달은 월차가 부여될까요? 이야기가 다 달라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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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달에 만 1개월을 만근하고 다음날 퇴사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하여 4개월 근무하여 마지막 근무일이 4월 30일이 되고, 사직일이 5월 1일이 되는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을 만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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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4개월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총 4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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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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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할때 1일이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4개월 인턴사원으로 마지막달을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미사용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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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달 만근 시에도 연차가 부여됩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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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시 한달의 하루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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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개월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4개 발생합니다.

    4개월 개근하면 4개 발생합니다.

    마지막달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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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개월 개근했다면 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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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마지막 달에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바로 퇴직한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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