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 환급이 있는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추가세액 징수액과 2023년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환급세액을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계속 미지급시엔느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 및 불만 팽배, 퇴사로 인하여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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