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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23.02.21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미릴수있는 날짜는?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연말정산 환금급을 미루려고하는데 최대 언제까지 밀릴수있는 기간이있나요? 없다면 법적으로는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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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건 임금 체불 문제이기 때문에 세법과는 무관한 부분이고,

    다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나라에서 받아서 주는 돈이니만큼 회사 자금사정이랑은 관계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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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 환급이 있는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추가세액 징수액과 2023년 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내에서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환급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환급세액을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계속 미지급시엔느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 및 불만 팽배, 퇴사로 인하여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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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근로자가 괜찮다고 하는 경우)하여 협의 내용으로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법의 규정은 아님)

    또한,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연말정산 환급)를 하여 환급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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