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원천징수영수증, 세금 재신고로 인한 문제 도와주세요
작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연봉이 5400만원으로 월급이 450입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11월, 12월 각각 250, 2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에 제 원천징수영수증이 잘못되어 수정을 했는데
11월, 12월을 450만원으로 책정해서 재신고 해버렸습니다. <- 이 금액으로 신고되면 사실상 11월, 12월은 지원을 받지 못해야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 그 달에 받은 금액은 0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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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정정을 다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정정을 하기 곤란하면, 회사에 항의를 하고 자신들 실수임을 인정받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미리 말해 두고 증거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적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중 급여가 잘못 신고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업장에 요청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