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에서 1주택 처분후 양도세
4년전 성남 분당구의 A집을 매수 후 계속 거주중입니다.
2년 전즈음 강원도에 B집을 매수후 월세를 받다가 이번달에 처분했습니다.
현 거주중인 A집 매도시 1주택자로서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정지역이라 1주택자가된 계약서상 B집 처분 날짜로 부터
현 거주중인 A집에 2년 이상 더 거주 후 매도해야하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 1주택된 시점으로 부터 2년 거주해야 혜택받는 것이 2023년 부터 적용한다는 글을 보았는데 이게 올해부터 적용인줄 알았는데 참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