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경비 야간수당 퇴근 알려주세요
아파트경비 격일제 근무자입니다
기본급여기본급여2.136.390원 야간수당155.470원 입니다. 아침1시간.점심1시간30분.저녁1시간30분 휴게시간입니다.야간10시30분부터 다음날5시30분까지.야간순찰1시간포함입니다
다음날 교대시간까지 휴게시간아파트내 대기하라는데
정당한 야간수당인지.순찰시간지나면 퇴근해도 되는지.야간수당 안쳐주면 왜교대시간까지 대기해야되는지 관련법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야간순찰은 4명이 1시간단위로 순번제로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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