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관심과 사적인 부분 영역침해 부분은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부분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