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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이빛나

길이빛나

이자소득세는 항상 정해져 있나요??

제가 경제 초보인데

이자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처음알았습니다.

이자 소득세의 세율은 항상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때에 따라서 아니면 이자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 지급시 15.4%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저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때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소득세의 세율은 15.4%(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여서

      만약에 100만 원을 이자로 받으면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 84만 6천 원만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국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세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외에 개인 대여금의 이자소득은 27.5%가 적용됩니다. 이외에 특정상황에 따라 9.9% 등이 부과되나, 대부분 15.4%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외 일반적인 금융상품이라면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