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임대 종료 후 원상회복 요청합니다.
상가임대를 하여 같은 층 다른 곳으로 계약하여 옮긴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옮기기전 사무실을 원상회복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3년이나 경과된 후이며, 어떤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의 행위로 훼손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쌍방 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해결된 부분에 대해 이제와서 요구하는 것 자체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시하셔도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원상 회복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3년이 지난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