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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심플한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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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종료 후 원상회복 요청합니다.

상가임대를 하여 같은 층 다른 곳으로 계약하여 옮긴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옮기기전 사무실을 원상회복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3년이나 경과된 후이며, 어떤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구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질문자님의 행위로 훼손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쌍방 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해결된 부분에 대해 이제와서 요구하는 것 자체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시하셔도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원상 회복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3년이 지난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