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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랜덤채팅이었습니다 이 전엔 연애 이상형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나:혹시 너는 성향있어?

상대방:무슨 성향.? 성적인거?

나:응응 sm같은거

상대방: 연락그만하고 꺼져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방나와서 탈퇴했습니다. 상대 고소 선언은 없는데 불안해서 물어봅니다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적 목적의 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적인 취향을 물어본 것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재된 대화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문제 된 발언은 성적 행위의 구체적 묘사나 음란한 표현에 이르지 않았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직후 추가적인 성적 발언이나 지속적 전송 없이 즉시 대화를 종료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단문 질문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음란한 말이나 그림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성적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이나 성적 취향의 존재를 포괄적으로 언급한 수준은 통상 음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한 이후 행위가 계속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침해 정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수사 실무 관점
      실무상 수사는 반복성, 구체성, 노골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이후 행위 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본 사안은 단회성 질문에 그쳤고, 성적 행위나 신체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없으며, 즉시 방을 나가 탈퇴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입건이나 기소로 이어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 유의사항 및 대응
      향후 유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 즉시 대화를 종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종료하였다면 추가 대응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의 연락이 실제로 온다면 그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