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에 미리 꽂혀있던 카드로 결제가 됐는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키오스크에 카드가 꽂혀있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결제를 하다가 3만900원이 결제가 됬는데, 결제후에 다른카드로 결제됬음을 알았음에도 후속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떠나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분이 피해자 분이 사과와 원상 회복을 원하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검찰 불구속 송치결정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신고자가 변상 말고 절차대로 진행을 원한다고 한다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실형이 나올까요?
2. 피해자가 혹시 과도한 합의금을 원한다면 응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금액이 3만9천원으로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합의를 통한 선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라면 이에 응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셔야 하며, 적어도 그러한 흔적이라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해서 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양형에 참작되는 사유이므로 증거를 남겨두시면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형사공탁의 방법도 이용가능합니다.
실제 피해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형사공탁을 하신다면 집행유예는 나오겠습니다(선고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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