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삿짐센터 물건 이동중 고가 식탁파손 배상문제
안녕하세요
이삿짐 센터에서 사다리로 짐을 옮기다가 저희 식탁(시가 340만원상당) 을 떨어뜨려 파손시켰습니다. 이미 이사 포장하기전에 제가 이 제품은 상판이 비싸니
제가 포장한번 더 했으니 신경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손시 이도 바로 알리지 않고 이사오는 집으로 왔을 때 식탁이 사다리로 내려오다 걸려서 상판이 긇혔다라고만 하시고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저를 트럭으로 부르더니 완전 다리까지 다 뽑히고 망가지 식탁을 보여주는 거에요. 그러고는 아파트 나무 탓만 하시며 죄송하다는 사과도 나중에야 하시고 그걸 나중에는 말도 안하고 본인이 아시는 가구점에 as해준다고 가져갔다는 거에요. 너무 화가나서 가구의 가격과 샀던 매장 연락처를 주고 연락해보시라고 했는데 너무 비싸다며 자기네들은 얼마 벌지도 않으며 사다리 보험도 안 들었다며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도 안하고 사다리 기사에게만 연락을 기다리며 저에게는 봐달라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제가 식탁 가져다달라니깐 자기네들이 고쳐주겠다며 고집허셔서 너무 화가나서 그냥 폐기 하시라고 했더니 사다리 값은 빼드리겠다며 식탁이 뭐그리 비싸냐, 아파트 나무가 문제였다느니 이런 얘기만 하시니 너무 지치고 화가나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사짐을 정리하면서도 너무 화가나서 몇날며칠을 스트레스로 잠을 못 이뤄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이삿짐센터의 과실로 고가 가구가 운송 중 파손된 전형적인 손해배상 책임 사안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삿짐센터가 사다리 작업 중 물건을 낙하시켜 파손한 이상, 과실 책임은 명확하며, 보험 가입 여부나 영세성은 책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액 배상이 원칙이며, 수리 강요나 일방적 폐기 처리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도급 또는 운송계약 관계에서는 수급인 또는 운송인의 선관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삿짐 운송 중 발생한 파손은 특별한 면책 사유가 없는 한 이삿짐센터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평가됩니다. 파손 사실을 즉시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물건을 반출하거나 수리를 전제한 태도 역시 책임 회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파트 구조물 탓이라는 주장도 작업자 과실이 배제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대응 전략 및 소송 실무
내용증명을 통해 파손 경위, 손해 범위, 배상 요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협의가 결렬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파손 사진, 구매 내역, 이사 계약서, 당시 대화 내용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은 분쟁 규모 대비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실무상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배상 범위는 통상 교환가치 또는 시가 기준으로 산정되며, 단순 사다리 비용 공제 제안은 수용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소가가 일정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소액 사건으로 종결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한 공식 대응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사정이든 간에 그 의뢰한 입장에서는 파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아파트 나무가 정확히 어떠한 얘기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이사를 의뢰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새 제품 금액이 아니라 사용한 걸 감안한 파손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이 이루어진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